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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4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9. 05: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97-1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앞 노상을 의정부 방면에서 수락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관리의 수락지하차도 난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난간에 수리비 약 2,541,633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 상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견적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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