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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2:25경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개미화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금석당 방면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 C(여, 57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주막낭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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