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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6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샌드위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5.부터 2017. 7. 4.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주휴 수당 등 임금 합계 1,427,8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근로자 F의 퇴직금 등 합계 금 7,224,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 진정인 자료 제출 [ 피고 인은, 피해 근로자들 과의 합의에 의해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연장 근로 수당과 주휴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F의 퇴직금도, 피고인이 지급한 급여에 위 수당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은 모두 지급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을 채용할 당시 연장 근로 수당과 주휴 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한 아무런 고지나 합의 없이 최저 임금을 다소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지급 받는 급 여가 기본급이라고 인식하고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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