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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30914
전세권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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