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한관광여행사는 13,160,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C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C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던 회사이다.
나. D은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원고의 C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의 영업 및 자금 관리를 하는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D은 피고들에게 위 주유소와 거래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들은 2012. 5.경부터 C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D은 영업소장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섬진관광운수사(이하 ‘피고 섬진’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대금을 개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중 일부만을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유류대금을 D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 D이 이를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의 요구대로 D의 개인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하였던 바, 피고들은 D의 유류대금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D이 횡령한 유류대금 상당의 손해와 D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유류대금 상당의 손해의 합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대한관광여행사(이하 ‘피고 대한’이라 한다)에게는 17,189,043원, 피고 섬진에게는 22,039,780원 및 위 각 금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한다.
나. 판단 우선, D이 피고 대한이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