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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행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음주운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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