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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대구혁신 LH이 노 힐 즈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무열로 205 효목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 205 효목 네거리 앞 도로를 화랑 교 방면에서 동부 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휴대폰을 조작하며 운전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1)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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