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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20 2018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2. 3.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67』 피고인은 2018. 5. 11. 03:3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갈매기 살 2 인 분과 맥주 2 병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48』

1. 피고인은 2018. 4. 24. 02:07 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67길 18에 있는 수유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 수원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 70,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03:0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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