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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2 2014고정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16:5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앞길을 반고개네거리 방향에서 두류네거리 방향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 속도로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 작동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SV250 오토바이를 위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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