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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가합19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첨단테크노밸리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702-1 대 25,486㎡에 ‘유타워(U-TOWER)’라는 이름의 아파트형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8. 12. 4. 원고,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흥덕 U-TOWER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 프로젝트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첨단테크노밸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한국산업은행과 주식회사 광주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대주들’이라고 한다

)로부터 총 80,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피고 첨단테크노밸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다.

3) 피고 첨단테크노밸리는 그 명의로 ①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입금받아 관리하는 대출금관리계좌와 ②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을 입금하는 분양수입계좌, ③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모든 자금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계좌를 개설한다. 피고 첨단테크노밸리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모든 분양수입이 분양수입계좌에 직접 전액 입금되도록 해야 하고, 분양수입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자금은 운영계좌에 입금되는데, 입금된 자금은 개발비용과 대출원리금, 공사비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금원의 지급 용도로만 사용한다. 4) 운영계좌의 자금 출금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토지분양대금 ② 개발비용 등 공과금 설계감리비, 등기비, 종합토지세,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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