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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6 2014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00:06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80번길13(복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712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2014. 1. 19. 00:08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712 공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B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인근에서 사고가 났는데, 빨리 와 달라”고 말하여 B을 위 사고 장소로 불러낸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을 할 수 없어 일을 그만두어야 되니, 네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0:30경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에서 마치 B 자신이 위 일시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진술하여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진술하여 조사를 받음으로써,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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