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범죄후 의료법 25조 가 변경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5조 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보건범죄 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5조 , 의료법 25조 를 적용하여 처단한 후 법률 2533호로 제정 시행된 새로운 의료법에 의하여 구법 25조 에 해당하는 금지규정의 내용이 다소 변경되고 또 조문의 순서도 24조 가 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증 제1호 내지 제17호)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양형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동기 및 가정환경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판시소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를 적용 처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에 대한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인 위 의료법 제25조 는 원심판결후 법률 제2533호로 제정 공포된 새로운 의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금지규정 내용이 다소 변경되고, 또 조문순서도 동법 제24조 가 되므로서 피고인의 원심판시소위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법률의 적용은 결과적으로 부당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중 원심판결 제2면 6행의 "영리의 목적으로"라는 구절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들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의료법(행위시법인 법률 제1035호, 제1690호) 제25조 , 제65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생활이 곤란한 나머지 할수 없이 한 것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바 있어 형법 제62조 를 적용하여 이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증 제1호 내지 제17호)은 본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