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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23: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 역 근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동 1420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초 IC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C 트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 확인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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