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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2고단631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14:0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쌍용차 해고자 복직ㆍ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범국민행동, 함께 걷자, 함께 말하자, 1박 2일 난장」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19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의주로터리 앞 진행방향 3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중앙일보사를 거쳐 시청 방면으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진(증거기록 12 내지 14쪽, 149 내지 153쪽, 155 내지 164쪽)

1. 통신사실확인자료,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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