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9: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를 노 암 유리 쪽에서 거북 탕 쪽으로 후진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였다가 출발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 여, 88세) 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뒤쪽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등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의무기록 사본
1. 유전자분석 의뢰 공문 및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캡 처사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 과학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