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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2 2017고단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4:33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정량 탕 방면에서 장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55세) 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지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놀라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도로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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