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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5노19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접근매체(기업은행 통장 및 그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약속받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제1 원심판결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7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제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이에 대하여 단일한 선고형을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제1 원심판결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원심판결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절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병합심리만으로는 각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통장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면서 자신 명의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회사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충분히 포섭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미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절도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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