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재나1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1979호로 피고에 대하여 충남 홍성군 C 전 1,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 4. 20. 접수 73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손해배상으로 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2.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재가단15호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1979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송에서 등기권리증 제출을 거부하고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법무사를 기망하거나 법무사와 공모하여 등기권리증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피고와 법무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8호, 제10호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를 600,000원에서 23,000,000원으로 확장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4. 11. 25. 원고의 재심청구와 확장된 금전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4나17945호로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5. 4.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5.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재가단16호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1979 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실질적인 소송행위가 방해 또는 배제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