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확장된 금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2. 3. 5. 충남 홍성군 C 전 1177㎡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1979호(이하 ‘재심 전 사건’이라 한다)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2. 9. 19.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장기미등기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재심 전 사건에서 등기권리증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대한 증거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방해행위로 원고가 재심 전 사건에서 패소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등기필증을 멸실하였다고 법무사를 기망하거나 법무사와 공모하여 원고의 등기권리증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 이행에 피고나 법무사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의 사유,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사유, 제8호의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