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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3 2018고단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0병과 과일안주, 접대부 봉사료 등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1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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