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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5. 23. 19:15경부터

5. 24. 02:20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주점’ 수빈룸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4병과 과일안주 등 56만 원, 아가씨4명 봉사료 65만 원, 웨이터 봉사료 2만 원 등 합계 12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약 5시간동안 유흥을 즐기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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