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4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1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6. 7. 20. 20:10경 화성시 C, 107동 805호에서 그 전에 원고가 피고의 여자친구에게 남자를 소개하여 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휴대전화로 피고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방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시가 약 8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는 2016. 9. 7.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21834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258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1. 30.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1) 피고는 2016. 7. 26. 17:00경 화성시 병점동 병점사거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D에게 “원고는 사귀는 남자가 9명이나 되고 나하고도 4번이나 잠을 자면서 세 번은 성관계를 하고 한 번은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것이고, 당구장 사장(E)이 원고에게 차를 사주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는 2017. 1. 18.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약35150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