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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4 2018고단912 (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경 연인관계로 지내던 B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B으로부터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게 되자, B이 피고인의 유방,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고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B을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25.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B이 2017. 8. 15. 17:00경 B의 포터 화물차에서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2017. 8. 15. 18:00경 B의 집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며, 2017. 8. 16.경에도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7. 9. 2.경 위 평택경찰서에서 ‘B이 2017. 8. 5. 14:00경 경기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성관계를 한 뒤, 얼굴만 찍겠다고 하고 몰래 피고인의 유방, 음부 등을 촬영하였고, 2017. 8. 18. 14:00경 위 B의 집에서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8. 5. 17:00경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유방, 음부 등을 촬영하였고, 2017. 8. 15. 17:00경 B의 포터 화물차에서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달 16.경, 같은 달 18. 14:00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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