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05 2014노17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유죄 부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① 특수강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및 I 일행과 함께 합동범인 특수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모를 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및 L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감금이 이미 기수(旣遂)에 이른 이후에야 현장에 도착하여, 당시 현장에서 사용된 카드가 ‘목카드’가 아닌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오히려 피해자들이 감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뿐,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①의 특수강도의 점을 포함하는 강도상해의 점과 위 ②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그 요지는, 위 ①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단지 ’공갈죄‘에 해당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고, 위 ②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장소로부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위 ①, ②의 내용은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제기하는 추가 주장이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