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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21:4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 커버리 스포츠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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