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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8. 04:55 경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영락 교회사 가로 남측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일 광주 유 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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