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2 2017고단1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7:25 경 목포시 고하대로 호남방송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일대로 시너 바 슈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 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