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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6 2013고정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04: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동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106동 주차장까지 약 7km 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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