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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8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위 ‘C' 내에서 신분증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 병과 생맥주 500cc 2 잔을 청소년인 E( 여, 18세) 와 F( 여, 18세 )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일행인 대학교 1 학년 친구들 중 2명에 대해서는 성인 임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일행이 신분증을 재발급 중 이라거나 친구 임을 확인시킬 학생증을 보여주어 19세 이상으로 믿게 되었던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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