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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3노1911 (2)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지 않았고 머무는 기간에도 어떠한 의료적 처치도 받지 아니하여 ‘당일 입원’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당일 입원’과 '1박 2일' 입원 사이에 엄연한 보험금의 차이도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1박 2일 입원을 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4.경 인천 부평구 V 역사 6층에 있는 ‘W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3. 2.경 흥국화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해

3. 2.경 2,376,12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환자의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할 부분으로, 수술 후 환자마다 회복정도가 다를 수 있고 합병증, 부작용 등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지정맥류 수술 후 반드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환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입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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