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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8노2094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측에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 기재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변제되었다고 소송상 허위의 주장을 하였고, B이 이미 변제된 채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현금보관증 기재 5,500만 원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였거나, B을 고소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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