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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9 2013가단6142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114...

이유

본소,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521-1에서 원단 생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특허번호 제10-1208100호로 “도전성을 가지는 원단 제조방법 및 그 원단을 이용한 장갑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가진 자이고,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623호에서 원사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염색가공업체인 ‘A’를 운영하는 B 대표로부터 동도전사(원사에 도전성을 입힌 실을 의미함)를 생산하는 피고를 소개받았고, 2013. 3. 25. 및 2013. 5. 7. 2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도전사 샘플을 납품받아 원사의 전도성을 확인한 후 피고와 사이에 도전사 공급에 관한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12.부터 2013. 7. 16.까지 피고로부터 도전사 660.1kg 을 납품받았다.

당초 원사도 피고가 구입하여 전도성을 입힌 후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정하였으나, 피고는 30데니어 원사만 보유하고 있어서 원고가 원하는 40데니어 원사는 원고가 ‘C’이라는 업체로부터 구입해서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가 지출한 원사대금은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결재시 향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도전사를 이용하여 인터(실을 꼬는 작업)ㆍ편직ㆍ가공(염색) 등의 후공정 처리작업을 거쳐 상표등록 제40-0916391 파이라이트 원단을 제작하였는데, 원고가 도전사로 제작한 원단을 공급받은 D, E, F 등의 업체로부터 파이라이트 원단에 도전성이 없다는 취지의 하자 발생 클레임을 받고 이들로부터 제품을 전량 반품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7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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