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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621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9. 2.부터 2017. 1. 13.까지 C에게 천안 동남구 D 소재 아파트 2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자금으로 16억 5,590만 원을 대여한 C의 채권자이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피고의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6. 12.경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위기에 처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F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해둔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연체이자를 대납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당시 C은 가압류채권자들인 E, F이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6. 12. 28. 7,070,230원, 2017. 1. 13. 4,459,360원을 송금하여 합계 11,529,590원 상당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여 주었으나,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 F의 가압류를 해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E, F의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국 C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약정을 취소하는 바이다.

또한 E와 F의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대위변제금을 지급한 것인데 E와 F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건불성취로 대위변제약정은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11,529,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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