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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49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피고는 2009. 5. 11. C에게 원고 소유의 전남 장성군 D 답 3,7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매매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자신이 원고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C의 부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26. 전주지방법원 2009카단4113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아래에서 볼 채권자 E의 가압류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2009카단11331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채권자 F의 가압류가, 2009. 11. 24. 광주지방법원 2009카단13700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가압류가 집행되었고, 2011. 4. 13. 채권자 G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를 대리한 피고는 2008. 7. 4. E에게 원고 소유의 전남 장성군 H 답 등 6필지 면적 합계 12,576㎡를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E는 매수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앞서 본 가압류를 마치고, 2010. 3. 2.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1097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6. 8. E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E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E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2011. 12. 11. E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E 사이에서 그 기재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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