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8.12 2015가단149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원시 F 대 681㎡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원시 F 대 681㎡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