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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22309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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