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60845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