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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21921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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