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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1,3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F, 213호, 21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존 상호 : 주식회사 G)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며, 주식회사 C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인 B에게 비자금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를 수집하여 마치 분양사원에게 분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비용으로 신고 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1. 중부지방 국세청에 2014 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3년도에 36,158,000원, 2014년도에 36,737,501원을 차명계좌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각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도에 합계 2,531,435,588원, 2014년도에 합계 3,819,554,536원을 131명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마치 분양사원에게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사업소득 지급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용역 비 또는 외주 비 항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손금으로 산입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270,198,024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9. 중부지방 국세청에 2015 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5년도에 36,885,000원을 차명계좌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7,412,436원을 18명의 차명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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