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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6가단3201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6. 8.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망인이 제1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제9조(용도) : 임차물건을 스크린 골프 연습장 및 사무실 등의 목적으로 사용 제10조(계약기간) : 임대차기간 2007. 5. 29.부터 2012. 5. 28.까지(5년간) 제12조(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바꿔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3조(관리비) : 망인은 지정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제2부동산 관리비를, 피고는 지정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제1부동산 관리비를 납부한다.

제15조(내부시설 공사) : 피고는 망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망인의 요구에 따라 필요 없는 시설물설도 철거, 복구키로 한다.

제16조(계약해지권) : 관리비 및 제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통지 등 기타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시 위약금 일천만 원을 주기로 한다.

나. 그 후 2007. 7. 9. 망인이 사망하였고, 원고 A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제1부동산의 소유권 및 임대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 B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부산 동구 E 지상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1. 5.경 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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