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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2939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6. 7. 7.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03. 7. 16. 1,000만 원, 2003. 7. 22. 2,500만 원, 2003. 7. 23. 1,500만 원, 2003. 7월경 2,500만 원, 2003. 7. 31. 250만 원, 2008. 4. 15. 500만 원을 3부 이자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합계 7,25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40만 원 상당의 양복 10벌을 구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양복대금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은행계좌에 2003. 7. 22. 2,500만 원, 2008. 4. 15. 500만 원을 각 입금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에게 3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나머지 4,250만 원에 대하여도 이를 대여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갑 제1, 3,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는지의 점 및 피고 C이 원고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구입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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