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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9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 장소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심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순창군 N’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서류를 2014. 8. 6. 송달받고서도 2014. 9. 4.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② 2014. 10. 7.에 열린 제2회 공판기일 및 2014. 10. 21.에 열린 제3회 공판기일에 관한 피고인소환장은 각 2014. 9. 15.와 2014. 10. 15.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

원심 법원은 2014. 10. 2.와 10. 7.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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