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주거인 ‘서울 서초구 H’으로 공소장부본 등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 불능된 사실, ② 이에 원심은 2012. 1. 25.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 사실, ③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주소를 ‘용인시 I빌라 303호’로 보정한 사실, ④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다가 선고기일인 2012. 8. 21.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심은 구인장을 발부하였는데, 그 구인영장은 2012. 11. 3. 집행 불능을 사유로 원심에 반환되었고, 구금영장 또한 유효기간 경과로 반환된 사실, ⑤ 원심은 2013. 3. 18.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3. 5. 28.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판결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