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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3나20296
관리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I 철골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6층(지하 3층) 판매시설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운영위원회이다.

나. 피고 및 선정자 P, Q, R, S, T, H는 이 사건 건물 제지하1층 전유부분 716.5825㎡를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만큼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고, 선정자 U는 이 사건 건물 제2층 전유부분 454.8300㎡를 별지2 목록 기재 지분비율만큼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0. 8. 20. 이 사건 건물 내의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운영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운영위원회에는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J, 총무 K, 감사 L, 각 층별 운영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운영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0. 8. 25.경 주식회사 채우개발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공사대금 61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는 2010. 11. 초경부터 시작되었으나 공사대금 미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중 이미 진행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비로 199,100,000원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2조 제3호에는 ‘입점자’라 함은 전유부분의 소유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 제4항에는 입점자 등은 연대하여 위 관리규약 및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관리비 등 건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운영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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