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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2 2020고단2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21:09 경 전 남 고흥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과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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