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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20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31. 18:5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8:52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3. 31.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20:00 경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 범행에 이 르 렀 다. 특히 피고인은 1차 음주 운전 범행이 적발된 후 음주 운전 신고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항의하기 위해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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