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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합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22:55 경 김해시 부원동 김해 세무서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 남, 65세)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정확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아 피해자가 잠시 차량을 정차 하여 목적지를 확인하자, 술에 취하여 “ 우리집 왔나,

아픔을 느껴야 한다 인간은” 이라고 횡설수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블랙 박스 영상 CD 및 정지 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 가에 일시 정차하거나 서 행하는 도중에 이루어졌고, 당시 택시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 자만 탑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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