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고창군 C 답 488㎡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북 고창군 C 답 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 전체를 점유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피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법정지상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4. 2. 17.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건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권리남용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 신축 건물로 위 토지의 시가보다 훨씬 가치가 크므로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권리남용이라고 평가할만한 근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