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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0851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0,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3. 7. 10. 17:00경 C 5톤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강원도 정선군 D 소재 벌목현장에서 임시로 개설된 임도(林道)를 진행하던 중, 위 임도는 폭이 좁고 경사가 매우 심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가 피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봐주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앞바퀴 상태를 확인하는 도중에 중심을 잃고 차량 밖으로 떨어져 요추 압박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벌목을 위하여 임시로 개설되어 폭이 좁고 경사가 가파른 도로를 피고 차량이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조수석의 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내민 채 앞바퀴가 도로를 넘어가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B에게 알려주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이는 자동차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피고 차량에서 내려 안전한 곳에서 차량과 도로상황을 알려주는 등으로 후진을 도왔어야 함에도 만연히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내민 채 도로상황을 살피다가 차량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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