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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949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 압제 1103호로 압수된 빠루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1:35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4 층의 ‘D 연구소’ 출입 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일명 ‘ 빠루( 노루발 못뽑이)’ 로 잠금장치를 제쳐 손괴하고 침입한 후, 다시 위 ‘ 빠루’ 로 그곳에 있는 철제 캐비닛의 잠금장치를 내리쳐 부수어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신세계 백화점 액면 10만 원권 상품권 10장 액면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고, 계속하여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LG 노트북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6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기 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 증거 목록 순번 3, 4, 5, 9, 10, 11, 17, 18]

1. 수사보고( 피해 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각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각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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